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29일 처음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특별사면은 2015년 8월15일 한 차례 더 이뤄졌고 이번이 세번째다.
역대 정권까지 포함하면 특별사면은 1980년 이후 총 50번 이뤄졌고 이번은 51번째다.
51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발표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했고 그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과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행정조치 감면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과 감면이 이미 두차례나 이뤄진 만큼 이번 발표에선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날 특별사면의 폭과 내용이 결정되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별사면 대상자로 법무부가 상신한 재벌 총수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 국무회의 과정에서 배제되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