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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500건 불법 수임한 법조브로커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10억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00여만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모(52)씨 등 변호사 4명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또 이들로부터 각각 7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13억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변호사 정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1495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2월 정씨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을,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건당 16만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꾸렸고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송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 변호사 4명은 같은 기간 김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63회에 걸쳐 총 3억여원을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범행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취득한 이익도 13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5년 이상 장기간 명의를 빌려줘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브로커보다는 적지만 변호사로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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