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를 위해 개최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이 하계휴가 시즌을 피해 이달 29일부터 다시금 개최된다.
수원소재 舊국세공무원교육원 근학당에서 열리는 8~9월 납세자세법교실은 총 11개 과목이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게시한 세법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이달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실무(교육일자-9.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9.2일) △상속세 신고실무(9.7일) △증여세 신고실무(9.8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9.9일) △증여세 신고실무(9.22일) △가업승계지원(9.23일) △조세법해석과 적용(9.23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9.26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9.30일) 까지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한 후, ‘납세자세법교실’→‘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TEL064-731-32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