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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연말정산 자동 경정청구 서비스 지난달 29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근로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정청구시 증명서류 또한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한 후, 누락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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