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근로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정청구시 증명서류 또한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한 후, 누락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