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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조세법률고문, 법률자문 사건 상대방측 자문하면 해촉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국세청이 변호사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통해야 하며,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이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즉시 해촉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 등 조세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돼 온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명확히 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변호사 징계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이나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법률고문의 전문성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는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특히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으로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법률자문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법률자문 등 이해충돌행위 ▷부당한 금품수수·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등을 명시하고, 이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고 법률자문 직무를 회피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조세법률고문이 이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조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국세청 이미지에 손상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문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경우 등은 해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제거래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법해석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준자문 대상에서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과 세법해석과 무관한 내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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