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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고소득 개인·법인 稅부담 늘리고, 중산·서민은 지원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 발표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자증세'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자감세 철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고소득 개인·법인의 우선 부담 ▶중산층·서민·임금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p 인상키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은 20%에서 25%로 높이고,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를 10%에서 3%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 했다.

 

반대로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3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해 자산요건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지급받는 장려금도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7만원, 맞벌이 231만원으로 10% 올리기로 했다.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를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월세세액공제 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으로, 공제율은 15%로 확대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해야 하며 출산율 1.2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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