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모두 25개로, 이 가운데 4개는 일몰을 종료하고, 7개는 재설계, 14개는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재설계하는 7개 중 3개는 혜택내용을 축소하고 4개는 조정할 계획이다.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다. 투자실적이 미미하거나 적용실적이 없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종료키로 한 것이다.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지방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부동산리츠등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등 14개다.
재설계되는 7개 제도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내용이 축소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을 2019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종전 '17% 단일세율'에서 '19% 단일세율' 선택을 허용키로 했다. 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300만원 공제한도인데, 이것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300만원(2019년 1월1일 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조정키로 한 것.
아울러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하고,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대상시설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제도는 내용이 조금씩 조정된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2019년말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사용목적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임대시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에 석유제품 매수자를 추가하고 공제율은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매수자는 매수가액의 0.2%로 조정키로 했다. 적용기한도 2019년말까지로 3년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제도는 일몰을 2019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상법인에 2017피파U20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