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 측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 김현 상임대표와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해 도입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opt-out(제외신고)을 기본으로 해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과,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원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해 가해자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현 상임대표(징손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 관련된 피해에만 한정돼 있어 제조물 책임 같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단소송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45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