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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개인 가업상속재산가액 '순자산 가액' 변경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이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 가액'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상속세 추징과 관련해 법인기업 추징요건에서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이 삭제된다.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해 기본세율을 '24원/kg'에서 '30원/kg'으로 올렸다.

 

또 발열량별로 3단계 차등세율을 적용해 저열량탄은 27원/kg(탄력), 중열량탄은 30원/kg(기본), 고열량탄은 33원/kg(탄력)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로열젤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담배 미납세반출, 면제, 세액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히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12월31일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차익거래는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를 말한다.

 

대상은 코스피200(미니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선물 및 개별주식 선물과의 차익거래를 위해 양도하는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왔으나, 앞으로 국기법에 납세자에 대한 안내·통지의 소멸시효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 사유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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