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종전 2%에서 1%로 인하되는 등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주식액면가액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에서 0.5%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경감된다.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유사 상장법인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평가해 제시한 가액을 심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관세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수입이전에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을 작성·제출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용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를 일정요건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재조사 결정시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심판청구도 허용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은 종전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심사위원 17명은 당연직 5명 이내, 위촉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 최소 참석인원은 위촉직 4명을 포함해 6명이 되도록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대리인 범위를 확대해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와 청구인·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