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을 기획재정부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석이 국세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행정해석시스템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중 하나가 행정해석권한 전부를 가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일 법제처 행정사무관은 지난 16일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현행 세법해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행정해석의 주체와 관련해 행정해석의 적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중 하나가 행정해석권한 전부를 가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해석이 두 기관을 모두 거치면 시간이 지연되고, 두 기관이 나누어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회신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해석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석요청 접수시 담당과 및 담당자 지정의 방법, 해석요청자에 대한 안내·협의(토론)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접수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청의 행정해석에만 보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그 외 행정해석 접수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기존해석과 다른 해석을 대법원이 한 경우에 기획재정부는 지체없이 해석위원회를 개최해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해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 법제처·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대법원 입장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러한 결정과 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계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법제처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사법해석과 행정해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행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