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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22일까지 마쳐야 하는 이유'

'7월22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내 달라.'

 

국세청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조기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전국 일선세무서는 15일 현재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거의 마쳤으며,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조기에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신고 집중시기에는 접속지연, 변환방식 1회 최대 제출건수 축소 등으로 신고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7월22일(금요일) 이전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 5월부터 변환방식 전자신고의 1회 최대 제출건수를 100건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집중으로 과부하가 발생하면 다수 납세자의 원활한 전자신고를 위해 변환방식 1회 최대 제출건수를 50건 이하로 추가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전자신고로 신고서를 정상 제출한 후 내용 수정없는 신고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고 집중시기에 막연한 불안 심리나 접수번호 관리 편의를 위한 대량 일괄 재제출은 홈택스 과부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이 둘 이상의 사용자ID로 동일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 이중신고로 분류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전자신고 내용검증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환급금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농협 계좌의 경우 납세자에게 농협은행인지 지역 농·축협은행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 통합됐으므로 하나은행 코드를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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