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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윤호중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 지방세감면 3년 연장"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시장에 대해 3년간 1천652억원(연평균 55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올해 종료 예정이다. 하지만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시 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원 수준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방세감면을 중단하면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크게 오르고, 불가피하게 농수산물 가격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감면을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세를 받는 경기도와 서울시도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간 57억원, 연평균 19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효과를 얻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서 구리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들이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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