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에도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기부천사 3법'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연금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기부천사 3법'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금액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담아 돌려받는 기부연금법 제정안 등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용역기부'로 정의하고 세제혜택 근거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부연금법은 기부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돌려받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부천사 3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용역기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탈세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한도와 공제범위를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