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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용기간 1년 연장

판사 출신인 이재락<사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임용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재락 국장은 지난 2014년 2월17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됐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당시 임용기간은 2년이었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했다.

 

공모 조건에 따라 이재락 국장은 올해 2월16일까지 2년의 임용기간을 채웠으며, 임용기간이 내년 2월1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965년생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지냈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09년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된 이래, 이지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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