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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지방세

부유세 도입 왜 필요한가?

투명과세·소득 재분배 위한 절대적 요소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8대 민생과제 중 하나인 '부유세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발제자로 나선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부유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심상정 민노당 의원의 주제 발표문을 요약 정리했다.

국민 원하는 복지국가 실현 첫단계
부동산·금융거래 투명성 제고효과
1년마다 자산평가 세수입 증대도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와 부유세
현재 우리나라에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더 선호하는 한국인에게 부유세는 단순한 하나의 세목이상의 의미, 즉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유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며, 부유세의 실현은 단순히 새로운 세목 하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유세 실현의 전제조건
정확한 자산평가 및 세원포착이 제대로 안되는 현실에서 부유세의 도입은 실현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부유세 도입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유세가 최초로 도입된 계기는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에 있다.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소득의 원천은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과 같은 가시적인 자산은 포착하기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벌들의 변칙 증여가 사회문제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유세 도입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유세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부유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정확히 평가돼야 할 자산은 부동산·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 예금·적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부유세가 도입되면 1년에 한번은 자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부유세 자체의 세수입 효과 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정이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조세제도가 정착되고 부동산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와 탈세 및 검은 돈에 의한 비리가 근절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전국 평균 16% 정도의 재산세를 인상한 결과 강남구 등 부유층이 중심이 된 조세저항에 직면했고,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세제를 하나씩 강화해 필요한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원발굴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유세 실현 일정
민노당은 2006년 상반기에 부유세 법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부유세 실현의 준비 1단계로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예금·적금 등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와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법과 상속·증여법 개정,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의 개선, 채권 보유현황 파악 등과 같은 기타 개혁과제는 2005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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