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5.25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 바, 보도는 광산세무서 신설에 대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은, 서광주세무서 관할구역이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영광군으로 광역화 되어있어 지역납세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다 하였다.
이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첫째, 관할구역의 광역이다라고 하는 불평은 전국 세무관서들과 비교 할 때 마땅하지 않다.
이 주장은, 관할인 광주 서구와 광산구,영광군 중에서 영광군을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117개 관서중 23개 서는 오히려 더 많은 2-4개의 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또 관할거리도 더 먼 지역까지 있는 세무관서들이 여럿이므로 이 주장은 상대적이지 못하여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불편과 불만이 되는 바를 붐비는 정도라 할 때, 서울, 수도권 그리고 6대광역시 세무서 민원부서의 민원인 줄서기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붐비는 것이고 서광주세무서가 특히 붐비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이 합리적이려면 광주상공회의소가 전국 117개 관서별로 관할납세인원, 세원의 규모별 분포, 연간 민원처리 건수 등을 종사인원의 비율로 분석하여 객관성 있게 주장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광주광역시는 광산세무서가 신설이 되는 때에는 인천, 대구광역시와 같이 4개의 세무서를 가지게 된다.
이는 경제력과 인구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와 똑같이 4개 관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성장속도에서 광주광역시를 앞서면서 인구수도 추월하기 시작한 대전광역시가 3개 관서 그대로인 점과 비교하여 보아도 균형에 맞지 않다.
그리고 금년도 국세청이 추진중인 5개세무서 신설계획인, 서울청의 서대문세무서(정규직 세무공무원214명), 동대문서(200명), 부산청의 수영세무서(195명)로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대형순위 1.2.3위로 순차를 따랐으나, 서광주세무서는 대형순위로 20번째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세종세무서 (현재 공주서에서 관리) 만은 달리 특성이 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의 건의와 같이 광산세무서가 신설이 되는 때에는, 이 불평과 불만이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세무관서에의 접근성, 그리고 민원분야 납세서비스도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기에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세무서를 신설하는 때에는 민원종사인원 뿐만이 아니고 세원관리부서, 조사부서까지를 합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납세서비스가 아닌 세수 징세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행정력 강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만, 광주상공회의소는 납세서비스에만 치중하고 이 행정력강화 부분에 대하여는 간과를 하였다.
셋째, 분할 후 남게 되는 서광주세무서는 세원이 극히 열악한 세무사가 된다.
현재 서광주세무서의 대부분의 세원분포, 발전축 모두가 광주 광산구에 있으므로 분할 후에도 광산세무서는 세원이 충분하다. 그러나 분할 후 남게 되는 서광주세무서는 관할이 광주 서구로 세원이 아주 열악한 세무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광역시 전체로는 물론 전국적인 균형 까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광산세무서 자체의 세원만을 생각하고 신설을 건의한 것이다.
위 주장들에 대한 근거는 다음 자료에서 기초하였다.
6대 광역시의 세무서별 종사직원배치 (정규직 세무공무원)
( 2016.1.15.일 현재, 세무인명록에 의함)
1. 부산청의 부산광역시 (인구 3,557천명, 7개관서 종사인원 974명)
수영195명, 북부산175명, 금정165명, 부산진134명, 동래121명, 서부산107명. 중부산77명
2. 중부청의 인천광역시 (인구 2,980천명, 4개관서 종사인원 584명)
남인천165명, 북인천156명, 인천149명, 서인천114명
3. 대구청의 대구광역시 (인구 2,501천명, 4개관서 종사인원 610명)
동대구169명, 북대구157명, 서대구144명, 남대구140명
4.대전청의 대전광역시 (인구 1,510천명, 3개관서 종사인원 381명)
북대전136명, 대전131명, 서대전114명
5.광주청의 광주광역시 (인구 1,488천명, 3개관서 종사인원 412명)
서광주158명, 북광주141명, 광주113명
6.부산청의 울산광역시 (인구 1,119천명, 2개관서 종사인원 245명)
울산123명, 동울산122명
맺는말과 제시하는 의견은,
현재 서울청⋅중부청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인접 세무서간에 분할하여 관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도 현행 3개 세무서간의 관할구역을 분할·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즉, 서광주세무서 관할인 광주시 서구를 분할하여 그중 하나를 현재 세원이 열악한 광주세무서의 관할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볼 때, 현재로서 광산세무서를 신설하여야 하는 안은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이 계획은 미루어져야 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 내용들을 참작하여 지난달의 건의안을 재검토 하여주기 바란다.
끝으로 국세청 역사에는 이번 광주상공회의소의 광산세무서 신설건의와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 일이 있다.
제주특별자치시는 사법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호남권역에 속해있다.
다만 세무기관은 1950년 사세청 발족때부터 광주청에 속하여 있다가, 1972년 당시에 제주상공인들의 요청으로 부산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이후에 다시 광주청으로의 이관이 몇 차례 논의 된 바는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부산청에 남아 있게 된 역사와 대비가 된다.
세무사 이 명 균
-초대 호남세무사고시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