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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마음의 상처 컸지만, 다수 회원의 격려·성원에 힘 얻어"

4년 임기 마치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인터뷰

'열정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6월15일자로 4년(2년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친다.

 

재임기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아직도 뇌리에 스치기라도 하듯 첫 마디부터 "우선 그냥 푹 쉬고 싶다"고 했다.

 

차기 리더로 손꼽히는 그에게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그는 "징계에 문제가 많지만, 부당한 징계였음을 회원들이 알아주는 것에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회장을 만나 재임 4년 동안의 소회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 사실로 받아들일 때 마음 아파"

 

□오는 15일이면 서울세무사회장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된다. 소회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회원과 서울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업역을 확대하고 불편사항과 직원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나름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당한 평가 보다는 늘 왜곡된 정보와 근거 없는 루머에 시달렸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지방회장으로서의 무력감과, 어쩌다 항변이라도 하면 아예 묵살당하고 오히려 매도를 당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회원들마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와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나마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무에 관심 있는 다수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세무사회라는 거대 조직 속에서 소위 '야당'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 역대 서울회장 가운데 가장 힘든 재임기간을 보냈다는 회원들의 평가가 많은데.
"야당 역할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다. 무언가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편성된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과, 지방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최소한인데도 세무사회 조직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왜곡되고 조작된 사실들이 세무사신문에 보도되고 '분열파'니 '더존 프락치'니 하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 때 견디기가 무척 힘들고 서글펐다."

 

□지난 4월19일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번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앞으로 대응 방향은?

 

"외부에서 먼저 알고 '서울 회장은 지방회 총회에서 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직선제 회장인데 어떻게 징계를 당하느냐' '징계사유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으면 회무에 무관심한 회원들은 본회의 일방적인 홍보를 믿고 '당할만했네'라고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짧게나마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징계의 경우에는 회칙과 규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법한 징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한마디로 모든 회원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한다.

 

즉 2015년 선거기간 중에 세무사회의 선거개입과 특정 후보에게 부당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다수 회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고, 언론들의 의혹에 대한 문의가 있어 서울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회무의 일환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다.

 

 

 

 

 

"작년 본회장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부당하게 예산 지원됐다는 의혹 밝히라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니…나를 징계하기 앞서 집행부 선거개입과 부당 예산집행의혹부터 규명하는 게 도리" 

 

그런데 선관위는 이 회무행위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조차 주지 않고 선거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결정을 했다.

 

더구나 선관위 존속기간이 6월30일까지임에도 7월8일 뒤늦게 징계요구를 결정했고, 본회장을 경유해야 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직접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윤리위원회는 선관위 징계요구만을 근거로 삼아 거쳐야 할 소위원회 심의 과정도 없이(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권리정지 1년을 의결했다.

 

선관위가 굳이 이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요구를 결정하고자 했으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당시 집행부의 선거개입과 부당예산 집행의혹에 대한 규명을 먼저 해야 했다.

 

그리고 징계사실도 절차에 따라 통지하여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징계당사자인 본인에게 조차도 2015년 9월11일에서야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징계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2015년 7월8일 선관위가 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요구를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정하고 회칙과 규정에 따라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현 중부회장을 연수잉여금 횡령(?)으로 징계를 해야 했다면 동일한 선상에 있고 오히려 횡령금액이 더 큰 본회 모 부회장에 대해 징계를 안하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인가?

 

아울러 세무사회는 왜 지난해 중간감사에서 밝혀진 전임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해 회칙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처리와 함께 의법 조치하라는 감사의 지적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진정으로 화합하는 세무사회는 원칙과 규정에 의한 공정한 회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회 화합을 위한 이번 징계사태의 해결방법은 부당한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사과를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징계를 회칙과 규정에 의해 바로 잡는데 있다고 본다.

 

 

 

"전임 집행부 부당한 예산집행 중간감사 지적사항 왜 아직도 이행 않고 있나"

 

또 하나, 모든 조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조직을 두고 그에 맞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무사회 각 조직의 의사결정 경로를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3월 소위 '3선 임시총회' 직전에 5명의 상임이사 사퇴 및 해임과 2명의 부회장이 사퇴한 이후 보임된 임원과 회직자 대부분이 약간의 조직이동만 있을 뿐 현재 세무사회 각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의 징계문제를 떠나 현 세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회무를 바로 잡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역대 서울회장 가운데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그간의 프로그램과 배출된 인력은 얼마나 되는가.
"서초구청과 공동으로 '세무회계인력 신규양성교육'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 500여명(1회당 50명)의 세무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서초구청 공동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도 2013년부터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교육을 실시해 200여명의 세무인력을 배출해 회원사무소 등에 취업시켰으며, 현재 6기 교육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서초구청 등과 세무인력양성 공동교육 통해 세무인력 다수 배출 인력난 해소에 도움 된 것 큰 자부심"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난 4년간 진행한 서초구청과 서울시 공동교육으로 700여명의 세무인력을 배출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회원사무소에 취업해 고질적 직원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했다고 자부해 본다.

 

서울시 교육청 및 서울시내 25개 특성화(상업계)고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세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세무사사무소 취업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큰 보람이었다.

 

서울회가 인턴 채용시 월 최고 100만원을 보조하는 서울시의 '특성화고교생 인턴십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을 종업원 20인에서 5인으로 낮춰, 회원들의 직원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도 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뿌듯함을 느낀다."

 

□세무회계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을 비롯해 집행부들이 교육비를 각출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서초구청 공동교육은 본회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임기 1년차에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많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중단할 수 없어 매회 들어가는 500여 만원의 비용을 서울회 임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4년 가까이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4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회원워크숍에서도 예산배정은 1천만원 남짓에 그쳐, 나머지 3천여만원을 매년 서울지방회 회직자들이 갹출했다. 많게는 500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씩 집행진들이 솔선수범해 보태곤 했다. 본인의 희생을 마다않은 부회장들과 상임이사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오는 14일 서울회장 선거가 있다. 서울회원의 경우 매년 임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지방회는 나머지 5개 지방회 및 본회와 임원선거 시기가 달라 매년 선거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회원의 경우는 본의 아니게 해마다 선거에 휘말리고 투표에 나서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잘못된 선거구조는 회원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회원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 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회는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를 조정하는 설문조사를 전체 회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리더의 덕목은 조직의 정체성 확립하고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 발휘 하고, 회원은 리더가 잘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전체 회원의 12% 가량인 573명의 회원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서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 및 5개 지방회와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오는 6월14일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자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3년 단임 후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한다는 안도 74.3%로 비슷했다.

 

반면 선거시기가 어긋나는 현행대로 가자는 의견은 37.5%에 불과했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서울회 임원선거에서 시기를 맞춰줄 것을 본회에 건의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임기를 끝내는 시점에 회원들에게 던지고 싶으신 매시지가 있다면.
"정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신뢰하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많은 회원들의 격려와 참여가 있어 참으로 행복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를 통해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 하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누구나 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혼자만의 뜻과 힘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조직이 있는 것이고 조직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조직원이 공감을 해야 한다.

 

결국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생각이 중요하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리더의 덕목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 회원인 우리는 리더가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 주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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