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미제출 등 외감법을 위반한 기업은 검찰 고발하고,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CEO·CFO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계업계에서 나왔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7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이 멋대로 하기 좋은 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외감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검찰 고발과 함께 상장기업의 경우는 명단 공시를 촉구한다"면서 "상장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을 믿고 투자하도록 감독당국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던 감독당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한 "재무제표 미제출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회계투명성을 가볍게 여기다 못해 무시하는 기업의 오너, 임원들에 대해 매번 봐주기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년회계사회는 "죄를 저지른 범인이 아닌 죄 없는 법인에 제재를 가한다면 기업인들은 앞다퉈 분식을 해 거액의 이득을 편취하고 회사를 떠나면 그만"이라며 CEO·CFO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