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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공정위, '경품 고시' 폐지…국세청 酒類 경품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의 주류(酒類)관련 경품제공 금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의 경품 고시는 크게 ▷공개현상경품 규제 ▷소비자경품 규제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로 구분하는데, 공개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 규제는 1997년과 2009년 각각 폐지됐고, 이번에 소비자현상경품 규제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의 경품 고시 폐지 방침이 나오자 주류(酒類)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경품 제공 금지 고시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제판매업자,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의 경품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품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행정예고함에 따라 국세청 관련 고시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현행 고시의 경품 제공 금지 관련 조항을 아예 없앨지, 주류 유통의 특성을 감안해 수정할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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