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 첫 시행…설명회 없나?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제도'와 관련해 제도설명회 등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제도도입을 인지하고 있거나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한 세무사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차인 승용차를 갖고 있거나, 리스차·렌터카를 쓰는 회사, 회사차를 타는 영업사업·임직원 모두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이들이 지출증명서류와 운행기록부를 제대로 적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다른 세무사는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제대로 기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세무대리인은 경우에 따라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무사계에서는 제도를 입안한 기획재정부나 집행하는 국세청에서 설명회를 열어 제도전반에 대해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설명회를 열지 못한다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수록한 책자나 교재라도 제작해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고, 교재나 책자는 기재부의 공식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