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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권 과태료·과징금 2~5배 인상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 과태료와 과징금이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개 주요 법안은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신협법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을 개정, 기관 1억원, 개인 2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을 개정해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하되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토록 했다.

 

과징금의 경우는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기존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공인회계사법 외에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도 적용된다.

 

이밖에 부과·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9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부터 7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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