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천338만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금융위에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