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3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린 주류(酒類)회사의 '현금지원' 행위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한다.
위스키 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유통 과정에서도 이같은 현금지원 행위가 비일비재하며, 현금지원 대상도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도매사업자들까지 망라돼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나 순환점검 때도 '현금지원' 행위가 매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조사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외에 '현금지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신고된 다른 위스키社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 조사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위는 이번 디아지오코리아의 '현금지원' 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봤지만, 국세청 고시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사항이기도 하다.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다만 국세청 고시가 공정거래법과 비교되는 점은, 공정위가 12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비해 국세청이 고시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고작 2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스키 회사의 '현금지원' 행위는 세무조사 또는 순환점검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경제 영역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류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