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리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관상용 새우를 밀수입하거나 정상가격의 10%의 정도로 저가수입해 온 수족관 운영업자가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지난해 11월부터 검거시점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만으로부터 관상용 새우 4만4천933마리를 불법·부정수입한 수족관 운영업자 A씨(남· 43세)를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아쿠아-펫 매니아층에서 인기 있는 크리스탈레드쉬림프(CRS), 블랙킹콩쉬림프(BKK)를 대만 현지에서 직접구입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리터 크기의 비닐팩을 2중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관상용 새우 526마리를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상용 새우 4만4천407마리(시가 1억4천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식용 새우 가격 수준인 구매가격의 10%정도로 저가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마리에 수백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품종(레드 타이완핀토, 갤럭시 피쉬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개인소득 향상과 1인 가구 증가로 취미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상용 새우를 포함한 살아있는 고가의 아쿠아-펫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밀반입되거나 저가신고하는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는 생물에 대해 정상수입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