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공인회계사 300여명이 임원선거 등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등록 공인회계사 310명의 서명을 받아 회칙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한공회 회칙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회계사들이 서명해 회칙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년회계사회가 제출한 회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투표를 도입해 총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회계사들의 국회 격인 평의원회의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임원 선거 입후보자격을 5년으로 단축해 피선거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청년회계사회는 "한달 월급보다도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청년회계사들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그나마 있는 선거권도 행사하기 힘들다"면서 "총회는 늘 평일 오후 시간에 하는데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청년회계사들이 참석하기는 어렵다.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공회의 주요업무를 의결하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하고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평의원회의 평의원은 회계법인별로 할당돼 선출된다"면서 "연차가 낮은 청년회계사들을 각 회계법인이 평의원으로 선임할 이유가 없으니 고액의 회비를 내고 입회해도 의견을 낼 창구조차 없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이와 함께 "현행 회칙에 따르면 회장이 되려면 10년, 이사가 되려면 7년을 '감사인'에 속해 있어야 한다"면서 "회계법인을 벗어나는 회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회계법인에 장기근속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결국 청년회계사들의 참여는 점점 어려워지고 무관심은 커져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