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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과징금 12억…국세청도 고시위반 조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디아지오코리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600만원이 부과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매출은 3천665억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쟁사 제품 취급제한 조건 등으로 유흥업소에 현금 등을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주)에 대해 과징금 12억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매니저, 실장, 마담)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천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 및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천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금액을 축소하게 될 사정이 생기자, 키맨은 과거 인정받던 이익(기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형태의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2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의 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공정위의 처분결과를 검토해 디아지오코리아의 고시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고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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