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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선거공약 검인때 '대외업무 不可' 유권해석 엄격 적용

서울세무사회 선관위

'지방세무사회는 제도개선 등 대외기관업무를 할 수 없다'는 2년전 한국세무사회의 유권해석이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채룡·이종탁<기호순>회장후보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때 제출한 선거공보와 소견문, 홍보물에 대한 검토가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두 후보 모두 소견문과 홍보물 등에 서울회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의 공약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회장선거의 특성상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회 선관위는 '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 등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규정을 이번 선거공약 검토 때 엄격히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상진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때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소견문·홍보물 검인때 '지방회는 대외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2년전 본회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해 관련된 부분은 삭제할 것임을 두 후보 측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 선관위는 두 후보의 소견문, 홍보물에 대한 검인이 끝나는 대로 선거예정일 1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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