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개업(開業), 사업자등록 절차상 문제는 없나?'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개업과 폐업, 상호 변경을 반복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세무상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모 변호사는 검찰 퇴직후 자신의 이름을 딴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가 2014년 개인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다른 이름의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이후 올 들어 이 법무법인도 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세 사무소 모두 서울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였다.
이같은 '한곳 3번 개업'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나 규정·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사업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곳 3번 개업'과 같은 유형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또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통상 사전확인 대상자는 자료상, 금지금, 유흥업소, 체납 등 세무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후 필요한 경우에 분류전담관이 면담토록 하고 있지만, '개·폐업 반복'과 같은 유형을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는 않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폐업 반복'과 같은 유형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일선 관서별로 실상에 따라 현장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실사업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자료상 의심, 금지금 업종, 임대차계약 부실, 범칙처분 경험자 등이다"고 덧붙였다.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도·소매 업종의 경우는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는 실사업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세무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