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酒類)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19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방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주류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내구소비재·대여금·장려금 수수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은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내구소비재·대여금·장려금을 이용해 거래처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예, 서울-외형 100억 이상, 지방-외형 40~60억 이상)의 도매사업자를 대상으로 2~3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수취 현황, 대여금 지급·수치 현황, 내구소비재 공급 현황을 제출받아 고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관련 고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