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도 없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가산세를 물릴 수 있을까 없을까?
국세청은 최근 한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한 심사청구에서 "신고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신고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법정 기한까지 하지 않았고, 법령의 무지는 납세의무 이행을 해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신고 안내를 잘못 했거나 하지 않아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인 A씨는 2013년 6월 사회복지시설 B마을로부터 대지와 지상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2015년 12월 A씨에게 증여분 증여세 4천500여만원(납부불성실가산세 730만원 포함)을 결정 고지했으며 A씨는 이에 심사청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