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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시정보 생략되면 분반기보고서 볼 때 불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가 최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대해 13일 논평을 내고, "공시정보 중 불필요한 정보는 기업이나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 이전에 기업 입장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정말 불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공시정보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변동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본금의 변동, 전환사채의 변동, 자기주식현황, 생산과 관련된 정보, 투자계획, 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를 간소화하겠다는데, 이런 정보가 생략되면 수많은 정보이용자들은 분반기보고서를 볼 때마다 사업보고서를 같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과 수고를 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의 현황과 같은 경우는 투자판단 영향이 낮아서 공시에서 제외하지만 종업원도 주요한 이해관계자인데 투자판단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부분과 관련해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종전에 비해 3배의 보수를 받아 부담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자주 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3배라고 보면 많아 보이지만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2014년 기준 비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2천300만원이었고 3배라고 해야 7천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면서 "작년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자금조달규모는 208억이며 최대 2천777억이라고 거래소가 발표했는데, 200억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조달액의 0.3%에 불과한 감사보수가 부담이 된다면 그러한 기업은 상장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감사인을 복수로 지정해 가격을 경쟁하도록 한다는데 이는 지정감사의 독립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상장기업에 대해서 공모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정해 감사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기업의 공시가 과중하다고 하지만, 반복적인 공시업무의 특성상 인재를 채용해 교육을 시키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1~2명분의 인건비만 부담하면 될 것을 공시의무가 과중하다는 기업이나, 이를 들어주는 정부나 사회적인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은 매한가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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