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원인을 규명한 결과 채권 미확보로 인한 장기 체납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득세 등을 신고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해 채권 미확보로 인한 장기 지방세 체납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도 개선이전의 경우 신고·납부를 위해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아무런 확인절차없이 교부·납부하고 등기 등록을 했다. 이로 인해 매도자의 체납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하면 즉시 취득세 등의 고지서가 교부돼, 매도인의 체납이 정리되지 않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취득 부동산 압류 최소기간인 50일이내에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와 지방세 소액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지방세에 대한 채권 미확보로 인해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시 장기 불징수 체납정리를 위해 빠른 채권 확보 가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한편 자동차세과의 경우 납세자의 시세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자동차보다 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생과의 경우 위생업소 등의 명의 변경시 세무과를 경유,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개선된 취득세 등의 납부 방법은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만을 발급했지만, 개선방안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에 방문시 매도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체납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매수인도 지방세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 개선안은 민원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 먼저 체납 여부를 세무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다음 과세대장을 확인해 부동산 취득일이 3개월미만일 때는 취득세 등 납부 여부를 확인해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체납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징수하지 못하는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체납세액이 소액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을 때도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수확보에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다. 또한 매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서를 전해줌으로써 체납세는 꼭 납부하고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매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서를 전해줌으로서 우편 요금 등 행정사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납부시 체납 여부 확인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신고인이 체납 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