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에서 임산부에게 담배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담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재갑 국립 암센터 원장은 "담배로 인해 매년 4만9천여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있다"며 "17대 국회에 담배 생산 및 판매금지를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청원안은 법이 통과되면 1년후부터 면세 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10년후부터는 담배의 생산 및 판매 금지의 효력이 발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지자체들은 담배에 부과해온 지방세를 대신할 수 있는 세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입법 추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현재 국회 실무차원에서 접촉을 시작했고, 일부 국회의원도 참석키로 했다"고 말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나 정파를 초월해서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담배농가와 지자체의 세제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