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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지방세

지자체 재산세율 인하 추진 줄이어

서초구 10%·양천구 20% 인하(안) 의회 상정


강남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세율을 당초 정부안의 50%로 낮추기로 의결한 후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의 재산세율 감면안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정부의 인상안보다 10%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황규태 서초구 세무1과장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재산세율을 20%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재산세율의 감면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재산세율을 정부의 인상안보다 10%로 낮추는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14일 서초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의회는 18∼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10% 감면하면 단독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동 주택은 평균 59%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 역시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양천구 의회에 상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양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3∼4배까지 올라 1가구1주택 소유자등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구의 공동주택의 20% 감면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대함에 따라 이후 다른 지자체들의 재산세 감면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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