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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포탈 혐의 있는데 범칙조사 안하고, 장부원본 요구도 안해

'현금 누락'과 같은 중요탈루유형에 속하는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조세포탈 의도를 갖고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에도 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 업무를 태만히 한 서울청 조사국 요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세사각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팀은 201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술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탈세정보를 입수하고 2013년 2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담당 조사팀은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 누락을 통한 세금탈루'와 같은 중요탈루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0년 및 2011년 2개 연도만을 선정하고 차명계좌가 이용됐을 개연성이 높은 2012년도는 누락시켰다.

 

또한 성형외과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매출 대부분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현금매출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장부 원본과 차명계좌 등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지만, 납세자 제출 장부가 원본이 아닌 허위임을 알고서도 구두로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채 원본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

 

게다가 조사팀은 납세자가 제출한 현금매출 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명세를 과세표준의 최종 근거자료로 확정하면서 명세의 내용이 정확한지, 누락 내역이 더 없는지 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성형외과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금액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해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당연히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에도 회부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한편 서울청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이 성형외과에 대해 당초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2012년을 포함해 3개 연도분 조사를 실시, 성형외과 원장의 이모부와 처외삼촌 명의 차명계좌에 14억5천만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된 후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사업용계좌 및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25억7천만원의 현금매출액도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미확대 등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조사담당자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부과하지 못한 소득세·부가세 9억1천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미부과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3억6천만원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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