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조정을 통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한 것은 '97년 지방세법 개정이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가 권고한 건물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재산세는 자치단체가 세율을 50% 낮출 경우 세액이 정부안의 최고 절반까지 줄어든다.
서초구는 지난달 30일 구민회관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세율 조정 토론회'를 열고 이달 중 구청장이 자율조정권을 발동해 재산세 인상폭을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8만8천여가구의 아파트 중 75%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획일적인 지침에 따를 수 없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율을 조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인상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많아 토론회에서 결정되지는 못했지만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고 몇개의 구청에서도 자율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율조정권 발동 여부에 긍정적 결과를 전했다.
만약 세율을 50% 낮추면 방배동 33평형은 24만3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42평형 잠원롯데캐슬은 80만6천원에서 42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과표를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강남구, 송파구 등이 자율조종권 발동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강남구는 지난 3일 자율조정권 발동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자율조정권 발동에 대한 검토와 실행 등으로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에 반발하는 자치단체들이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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