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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로펌도 졌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이끈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明' 이명 대표변호사

 

경력 3년차인 신참 변호사가 중견 로펌도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조세소송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 화제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변호사로서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점과, 그것도 일반 민·형사 사건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소송에서 거둔 결과여서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법률사무소 명(明)'의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 이명<사진> 씨로, 그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심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2015두59259)' 소송 사건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수년전 유명을 달리한 패션디자이너 김모씨 관련 상속세 불복소송으로,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국기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명 변호사는 중견 로펌인 L社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후, 지난해 연말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국세청 근무시 실무경험과 세무사 개업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된 미수금 채권의 발생근거가 영업권이라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가산세 예외사유라는 점을 들며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사실 이명 변호사는 조세분야의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공무원 양성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11회)을 나와 국세청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세무행정을 익혔으며, 이후 2001년 제3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개업세무사로 약 9년여 동안 현장에서 세무실무를 담당했다. 국세청 근무와 개업세무사 경력을 모두 갖춘 변호사는 총 3명인데 그 중 한명이다. 세무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사,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한 2003년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2007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를 받는 등 한 번도 조세 업무를 떠난 적이 없다.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조세소송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를 느껴 변호사에 도전했다"는 그는 2014년 마침내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1년여 동안 법무법인 금성에 있다 작년에 '법률사무소 明'을 개업해 현재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가 쓴 조세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소송관련서적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경력이 일천함에도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풍부한 세무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세법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명 변호사는 "국세청 근무와 개업세무사로서 16년간 세무실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세금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부당한 세금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납세자, 기업체의 세무담당자,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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