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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정부, 사업 재편계획 이행 기업에 과세특례 신설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했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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