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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60개 항목 개별 전산분석…문제 있을 땐 곧바로 사후 검증

국세청 종소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58만명, 어떤 혐의 받고 있나?

국세청이 이달말까지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대비해 58만명에게 사전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이들에게 제공된 사전 신고안내 자료에는 60개 항목을 전산으로 개별 분석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만약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개별분석자료에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소득률 저조, 과세자료 존재, 복리후생비 및 지급이자·재고자산 과다계상, 부당 세액감면 등 제반 사항이 망라돼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신고자로서 신고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인 자는 적격증빙 과소수취자로 지목돼 신고안내를 받는다.

 

또한 2014년 귀속 신고소득률이 평균소득률(업종별.외형별) 대비 80% 미만인 자, 미처리 상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있는 자도 성실신고 안내 대상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신고내용의 손익계산서상 급료와 임금·제수당 지급액이 없고 복리후생비가 500만원 이상인 자, 2013~2014년 귀속 재무상태표 차입금 합계는 1억원 미만이지만 2014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가 1천만원 이상인 자 역시 사전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시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자, 2013년 또는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당초 신고기한 이후 신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고때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시 강력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이밖에 ▷동일과세연도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대상자였으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추계방법에 의해 신고한 자 ▷2013년 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신고내용상 부채총액에서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지급이자가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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