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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현장]대통령 '골프해금'…'국세청 행동강령 37조는?'

'국세청 직원들도 자유롭게 골프를 해도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문제와 관련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풀어주는 발언이 나왔지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골프를 할 수 있겠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사실상 '골프 금지'나 다름없는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대통령의 이번 해금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기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명문상(훈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는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국세청장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3·4급 공무원, 지방청 국장을 지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동강령 제37조는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해금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골프가 금기사항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해금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도 행동강령 중 골프금지 관련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 관계자도 "지금은 공직자 골프에 대한 기류가 달라져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 관리자는 "설령 행동강령을 개정해 골프를 하는 것을 허용해도 마음 놓고 골프장에 출입할 국세청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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