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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금융회사, 임원선임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금융위 보고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시에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사유와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또한 임원 겸직과 관련, 겸직기준 및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선정절차, 겸직 임직원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현황, 감사결과, 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후 1개월내 제출토록 하고,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및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행정예고 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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