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회장선거와 관련해 사임 대상 비법정단체장을 26일 고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고시한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사임 대상 비법정단체는 모두 7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