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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종탁 세무사 "신규세무사 지원위해 전문세무사제도 도입해야"

세무사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신규 세무사나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싶은 기존 세무사들을 위해 '전문세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탁<사진>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26일 세무대학세무사회 주최 조세포럼에서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세무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세무사제도'는 의사의 전문의제도,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도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특정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인증해 주고 이를 통해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세무사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기존 세무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분야를 전문화하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세무사제도는 세무사회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인증할 전문분야는 양도, 상속.증여, 국제조세, 세무조사, 조세불복, 중소기업관리, 금융 회계 아웃소싱, 합병 분할, 컨설팅, 성년후견인, 고용산재보험으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세무사 인증요건은 전문세무사 밑에서 수습을 마친 세무사는 바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는 수습을 제외한 2년 정도의 경력 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세무사회에 인증된 전문세무사는 그 명칭을 사용.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세무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당 일정 시간 이상(70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5년의 인증기간을 두고 갱신때마다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문세무사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해 '세무 계획 컨설팅'과 '세법 제.개정 연구용역'을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제도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미래창출위원회'를 세무사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사회.경제 현상에는 조세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가 고도화돼 복잡해질수록 조세문제 역시 복잡해 진다"면서 "앞으로 세무사에게는 역할이 더 다양해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것인지, 역할을 다양화할 것인지는 오로지 세무사 업계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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