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상반기 중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최근 '와인 택배' 문제로 주류 판매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인 가운데, 국세청이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5일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국산와인에 대한 1일 판매제한(1인당 100병 이내)을 폐지해 추석·설 명절에 대량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통신판매 관련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3항은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에 이 규정을 개정해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소매점에서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