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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작년 '부실확인' 세무사 국세청 징계자 수 급증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신중 작성 필요

내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철저한 확인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관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2014년 귀속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2015년 귀속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14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신중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때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엄정 징계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새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징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징계는 2013년 13명, 2014년 23명, 2015년 4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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