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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무조사 편의' 대가 수천만원 받은 前지방청 조사국장 징역형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모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 전 조사국장은 대구지역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집무실로 찾아온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 아니라 4천500만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김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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