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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부동산과세표준 산정방법 각각 달라 조세평등주의 침해'

임동원·전병욱, 비주거용 건물 과세표준 산정시 일체형평가방법 도입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각 과세당국별로 독자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하는 등 동일한 담세력의 자산에 대해 과세주체별로 평가방법이 동일하지 않는 등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주거용 부동산과 비 주거용 부동산 간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않고, 비주거용 부동산 내에서도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발생중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관에 의한 일체형 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임동원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전병욱 서울시립대 부교수(이하 발제자)는 2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현행 부동산 과세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현행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과세표준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반면, 일반 건춘물의 경우 행자부의 시가표주액 및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있다.

 

발제자들은 이번 연구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재산평가 업무는 통일된 기준이나 방법없이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개별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당국의 독자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동일 담세력의 자산에 대해 과세주체에 따라 평가방법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않고 있음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금부담이 대체적으로 낮으며, 이는 기준사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과세평가사 중요한 공시지가의 실거래가액 반영비율이 대개 50~90% 수준일 정도로 양자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고, 비주거용 건물의 현행 가격 산정이 실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이뤄지면서 자산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발제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토지와 주택에 대한 현행 가격공시제도는 유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통일된 기관에 의한 일체형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폐지하면서 개별 세목별로 합리적 재량의 범위내에서 개별 기관에 공시주체권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법상의 후속조치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의 통합 가격공시제도에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서 결정하는 개별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액에 근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해 구축된 거래가격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액 근접화는 외부적 용인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반영비율을 80~90%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반영비율이 현행 수준보다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세율의 조정, 전년대비 세금부담 인상비율 제한 등과 같은 개별 과세주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세제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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