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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징계 결정'-"윤리위원 선임부터 잘못 됐다"

장한철 세무사<종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의 '4.19 징계'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징계 과정과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당시 선관위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장한철 세무사<사진>는 21일 이번 징계 확정과 관련해 "윤리위원 선임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와 윤리위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토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회의진행상 당선된 회장이 추후 선임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해 위임해 줬으니 당연히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에서 윤리위원 명단을 회원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으니, 현재의 윤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선임․임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윤리위원회도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윤리위 징계의결은 당연히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원이 공개되지 않으면 회칙상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세무사에 따르면,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세무사회는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세무사는 또한 "현 윤리위원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84% 이상을 직전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 임명했는데, 선거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사실을 보면 위원 구성이 징계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이사회에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돼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6명 중 어느 징계대상자의 어떤 건과 관련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백 회장은 취임후 수차례에 걸쳐 화합을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7명의 징계대상자는 각각 사안의 경중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동일하게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징계대상자 중에는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가 있는데 이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재심 결정기간의 문제를 지적하며 "윤리위 상급심은 당사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조용근 후보의 경우 작년 11월27일 이의신청하고 지난 4월19일 의결했으니 4개월여 만에 처리했다"며 "선거과정에서 규정을 안지켰다고 징계했는데 정작 이사회가 규정을 안지켰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원들이 이번 징계와 관련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세무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윤리위원 공개 문제는 윤리위에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백운찬 회장과 부회장의 이사회 불참석과 관련해서는 "징계당사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모든 징계대상자와 선거로 연관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윤리위 상급심 90일내 처리와 관련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규정이다"며 "조세심판결정이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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