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여신금융업법 등)의 개별 규정보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규정이 17건이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이 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법·금융업법 규정보다 강화된 주요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보다 확대한 것 ▲지배구조법 적용법령에 주택법 등 실제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49개 법령을 포함시킨 것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최고경영자 추천관련 내용 등을 공시하게 하는 것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마련하게 하는 것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지배구조법 위반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경제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따르고 지배구조법 적용법령은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35개 법령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특정 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이라는 규정 등 4건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현행 상법과 금융관련법 규정을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제정돼야 한다"며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